[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사고 싶은 화장품도, 결제하고 싶은 게임 아이템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용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텅장'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지난해 '엘리트학생복'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월 5만 원 이내로 용돈을 받는 상황.
용돈을 최대한 아껴서 비상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의 고민을 도와줄 교통비 할인 꿀팁 4가지를 정리해봤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면 아래 방법들이 교통비를 아끼는 데 도움을 줄 테다.
1.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 2,500원만 내면 지하철 역무실, 안내소에서 지하철 정기승차권 카드를 살 수 있다.
월 44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카드다. 서울 전용 지하철 정기권과 서울~경기도, 서울~인천 거리비례용 정기권으로 나뉜다.
서울 전용 지하철 정기권은 55,000원, 거리비례용 지하철 정기권은 거리에 따라 55,000원부터 102,900원이다.
기본요금으로 한 달 동안 지하철 60회를 이용한다면 무려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무려 26% 운임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두 종류 모두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는 게 좋겠다.
2.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 할인해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다.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추가 할인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1회 교통 요금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50원 지급되며 2,000~3,000원은 350원, 3,000원 초과 시는 450원이 적립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엔 혜택이 2배로 늘어난다.
교통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셈이니 활용해보면 좋겠다.
3. 코레일 정기승차권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할인 혜택도 있다.
기차 지정 승차 구간을 10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대 60%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정기 승차권과 기간자유형 정기 승차권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의 경우 10일 45% 할인, 1개월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기간자유형 정기 승차권은 10~20일은 45%, 21일~1개월은 50%, 10일~1개월은 6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형은 유효 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간자유형은 주중,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4. 고속버스정기권
타지역에 시외버스를 30일간 왕복하는 이들은 고속버스 정기권을 활용해보자.
장거리 통근·통학하는 이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기권을 활용하면 최대 36%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할 수 있으며 주중, 주말에도 사용 가능하다.
일반 정기권은 서울~천안, 서울~아산, 서울~평택, 서울~여주, 서울~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학생 정기권은 서울~천안, 서울~아산, 서울~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