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4주간 독거실 격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 뉴시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전날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경우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3주가 아닌 4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역시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통상 일반 수용자의 경우 격리 해제 시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지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이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