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성인 인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며 갑질한 변호사 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부부가 전액 환불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 시킨 변호사 부부 갑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경기 용인 수지 소재 음식점에서 주류와 함께 음식을 배달한 가정의 이야기가 담겼다.
게시글을 쓴 A씨는 "오전에 국밥 2개에 소주 2병 주문, 제가 직접 배달 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그는 배달을 시킨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 앞에 두시고 가세요"라는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A씨가 "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자, 여자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냥 놓고 가세요"라며 "단골이고 변호사 집인데 괜찮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벌금 내고 처벌받는 것은 저희라서 안 된다"며 "술 주문하실 때는 직접 받으셔야지 비대면으로는 못 한다"고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여성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테니 그냥 놓고 가라"고 했고, A씨는 음식만을 남긴 채 자리를 떴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은 '내가 나왔는데 왜 갔냐'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여성의 남편으로부터도 문자 등으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사는 법을 어기게 해도 되는 건가"라며 "융통성 있게 했다가 한두 달 영업정지 먹으면 그건 국가에서 책임지는가 아니면 변호사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배달 리뷰에 별점 1점과 함께 악평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라온 리뷰에는 "부모님 드실려고 시킨 음식에 고무줄 조각이 나왔다. 배달도 불친저하고 가게도 더럽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실제로 고무줄이 나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해당 게시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변호사가 맞나 의심스럽다"며 "진짜 변호사라면 본인 대화 내용이 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 저런 식으로 불리하게 대화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