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대구시, 유흥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정부 "사전협의 없었다"

17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9시까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시설 영업이 허용되고 음식점·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 지자체들과 협의해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는데, 대구시는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다중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소호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 뉴스1


16일 광주의 한 식당 / 뉴스1


대구시는 지역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및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했다. 


또한 국공립 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흥 시설 5종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자주 일어나는 클럽과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을 제외하고 이외의 유흥 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구시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의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다른 지자체들 간에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문제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는 일부 다중집합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늘리면서 인근 생활권인 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내일(18일) 다른 지자체 등과 실무 논의를 거쳐 추후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