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육군에서 일부 주임원사가 참모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군 이래 초유의 사건이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남영신 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이 제기된 발언은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발언은 지난해 12월 21일 주임원사와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남 총장은 이날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며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건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총장은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총장의 발언에 주임원사 일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일선 부대 대부분이 계급보다는 경력과 전문성이 중심인 군의 특성 때문이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것도 계급만 낮을 뿐, 경력이 가장 길고 나이도 많은 주임 원사한테는 서로 존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임무 수행을 하며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은 뿌리가 깊다. 앞서 국방부 내에서는 상급자인 대위가 부사관에게 '님' 등 존칭을 붙이지 않고 계급인 상사라고 불렀다가 항의를 받아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01년에는 잇따른 항의에 하사관 명칭을 부사관으로 개칭하고 장교단·부사관단 간 계급의 상하 관계를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