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박원순 성추행 고소한 피해자 엄마 "악플 보다 잠든 딸, 매일 숨 쉬는지 확인해"

김재련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악성 댓글을 보다 겨우 잠든 우리 딸이 숨을 쉬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A씨 어머니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는 딸의 상태를 전했다.


지난 14일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 뉴스1


지난해 12월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딸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악성 댓글을 보다 겨우 잠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전신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