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며 갑질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 입주민 갑질로 숨진 故 최희석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괴롭힘 방지법'까지 생겼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은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후진을 한 뒤 차를 세웠고,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다.
급히 운전자가 내려 말렸지만, 화가 난 듯한 남성은 운전자를 뿌리치고 경비실로 들어갔다.
남성은 안에 있던 경비원 1명에게 다짜고짜 얼굴에 침을 뱉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자신이 입주민인데도 타고 온 차의 출입을 막은 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남성은 "미등록 차량은 다른 쪽 출입문을 이용하는 게 아파트의 원칙이다"는 경비원의 말에도 욕설을 퍼부으며 킥보드를 들고 위협했다.
운전자와 다른 경비원 2명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남성은 한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편의점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리찍었다.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경비원 2명은 각각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14일 MBC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남성이 경비원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너희가 돈을 원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러고 있으라" 했다고 전했다.
한 아파트 주민은 매체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남성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