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합의하고 '성관계'했던 여성이 2년 만에 남편과 함께 나타난 뻔한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년 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남성 A씨는 2년 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한 여성 환자와 우연히 만나 급속도로 친해졌다. 


그녀는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현재 남자친구가 있으나 곧 헤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병원 안에서 친해진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이 눈길이 닿지 않은 병원 계단에서 서너 차례 성관계를 나눴다. 


이후 여성이 퇴원하고 A씨 또한 병원을 떠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A씨는 그동안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애로부부'


A씨가 그녀와 다시 연락이 닿은 건 지난해였다. 간간히 여성에게 연락이 오긴 했으나 이미 끝난 관계라며 무시했던 A씨가 지인들에게 안부인사를 보내다 그녀에게도 문자를 보낸게 화근이었다. 


이후 그녀는 집요하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공중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무심코 받은 모르는 번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당신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 그녀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집요하게 연락하며 A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애로부부'


남성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한 A씨에게 날아든 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으라는 것.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다행히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성폭행범 누명까지 쓴 A씨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A씨는 "나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무고와 협박, 민사까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며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었던 두 사람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는 A씨를 향해 보배드림 회원들은 정의 구현해주세요", "후기 기대합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며 그를 응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은 공개 하루도 안 돼 조회 수 11만 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글에는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보인다. 


지난해에는 '거짓 미투'로 무고한 남성이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차례 이슈가 되면서 무고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성범죄 무고 상담 서비스센터가 개소돼기도 했다. 


성범죄무고센터는 "성범죄 재판에서 무고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했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