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는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아울러 헬스클럽,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역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조정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모두 공통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가 풀리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의 방역수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역시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 헬스장도 이용 인원을 4~8㎡ 면적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형이 한풀 꺾였으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집단 감염세는 계속되고 있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5인 이상 금지) 소모임 관련 조치 등이 (거리두기 조정안)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6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3주 뒤면 설 연휴가 있어 정부는 이번 발표 때 '설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