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결정된 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여기에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받게 됐다.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뒤 그해 4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형량 판결 전날 서울구치소 모습 / 뉴스1


이후 2019년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2심 선고가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장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