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북한서 도망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이 받는 엄청난 혜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북한을 탈출해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자·탈북민·새터민'이 바로 이들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정착금 지급과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분야로 나뉜다.


정착금은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탈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1인 세대를 기준으로 800만 원이 지원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 통일부 홈페이지


여기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정착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임대 아파트도 알선해 주고,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의 주거금도 지원한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하는데, 이 기간 중에는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정규 훈련을 하면 돈을 주는 것. 즉 가르쳐주고, 돈도 주는 것이다.


단순 훈련뿐만 아니라 사업장 알선, 지역별 취업사업 실시,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등 실제 취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 통일부 홈페이지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제도는 교육 분야에 있다.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특례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세대 혹은 고려대 등에 입학한 사례도 있다.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립대나 공립대는 등록금이 면제되며, 사립대는 정부가 50%를 보조해 준다.


이외에도 환경 적응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배정된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흐름도 일부 / 통일부 홈페이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국경의 남쪽'


한편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2011년 사이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대에 달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탈북자 수는 점차 줄어 연간 평균 1,3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누적 탈북자 수는 총 3만 3,7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