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가 허가한 입양기관, '성범죄자'에게 아기 입양 보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성범죄자에게 까지 입양을 허락해준 입양기관의 충격적인 행적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서울신문은 보건복지부 허가까지 받은 일부 입양기관에서 성범죄자가 있는 가정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 기관은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경고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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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2015~2019년)간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하여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 사실, 양친이 될 사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이전에 아동과의 결연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7년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의 성범죄 경력이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양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해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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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양특례법은 예비 입양부모가 양자를 부양하기에 재산이 충분할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민간 기관에서 주도하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입양 가정에서 약 3달 만에 숨진 아기 정인이 사건으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 문제점 역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