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비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 유족을 찾아 사과하기는커녕 SNS에 친구들과 놀며 담배 피우는 사진을 올리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유튜브 채널 'KMIB'를 통해 가해 청소년들이 받은 처벌과 이들의 근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렌터카에 타고 있던 학생 8명 중 운전대를 잡았던 이모 군은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됐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이다.
소년원 2년 송치는 1호~10호로 분류되는 보호처분 중 10호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지만,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는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유족이나 여자친구를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보호처분이 나온 후에도 이들은 SNS에 친구들과 담배 피우는 사진을 올리고, "소년원에 들어가면 편지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고 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이들은 "사망자가 나온 사건인데 나이 어리다고 형사처벌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특히 담배 피우는 사진을 굳이 올리는 점과 아직까지 피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자정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10대 청소년 8명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숨진 피해자는 예비 대학생으로 개강 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