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며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빌라 인근 골목에서 10개월가량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산책한 친구 B씨도 A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개를 공중에 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에 학대 영상을 올리면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이들 중 한 사람만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나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번갈아 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장소 인근 한 편의점에서 카드로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신원 파악에 성공했다.
이들은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7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사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한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하며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