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아프리카 콩고 출신 난민으로 얼굴을 알린 '콩고 왕자' 방송인 욤비 라비(22)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라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고 협박, 폭행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지난 5월 1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지난 2019년부터 임 모씨와 이 모씨 등 일행과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라비 일당은 전국의 여러 도시를 친구들과 다니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협박, 폭행해 돈을 가로챘다.
일행은 미성년자 여성을 남성과 만나게 해 술을 마시게 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그 장소를 따라가 덮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라비는 방파제에 주차한 차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했다. 그의 친구들은 "바다에 빠트리겠다. 아기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비 일행은 이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비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흑인이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라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비는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