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어린이 전문 채널 '챔프'가 애니메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잘못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챔프에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는 챔프가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채널임에도 여성의 얼굴을 비롯한 외모에 대한 편향적 평가가 담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성 인식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챔프에 대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챔프가 방송해 문제가 된 '안녕 자두야'의 지난해 에피소드 '예뻐지고 싶어'에는 주인공이 자신의 외모를 비관해 설탕물로 세수를 하고 잠드는 장면이 나왔다.
잠든 새 몰려든 개미들에게 물려 얼굴이 퉁퉁 부은 주인공은 식사 자리에서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는 도중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 잘해도 못 생기면 결혼도 못 하는 세상이라고!"라는 대사도 읊었다.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물며 방송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는 시청자 감수성을 깊이 유념해 양성평등 인식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데, 이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나 보도, 종편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