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입 찢어진 정인이 구내염 진단한 의사, 면허 취소하라"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인이의 입이 찢어진 상태를 보고도 '단순 구내염'이라고 진단했던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4일 한 청원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했다.


그는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구내염이라고 적힌 다른 소아과 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의사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도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정인이는 구조될 기회를 잃었고 고통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BS 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14개월 당시 정인 양의 모습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책 '이상한 정상 가족'에 등장하는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한 아이를 키워내는 데 공동체의 노력이 있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 역시 공동체의 무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책에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끝으로 그는 "정인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청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만 5천 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오후 2시 기준 이 청원 게시판에서 내려간 거로 확인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도 정인 양에게 단순 구내염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원 동참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정인 양은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