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살인죄 적용하라"···정인이 학대해 죽게 한 양부모 엄벌하라 명령하는 시민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입양한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 살해한 일명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 부부에 대한 분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부에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정부에 더는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청와대 국민정원 게시판


먼저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영유아였다는 점, 10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 수법, 작은 아기의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내장기관이 절단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 방법,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하게 극악무도하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정인이의 입양 전과 후 모습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원인은 "이 사건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학대가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이다"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이며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 위해 잔인하게 학대해 죽일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만다"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대통령이 직접 읽고 대응 방안을 지시해달라고 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리고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경찰에게도 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론이 거세지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양어머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했으며 이를 방조한 양아버지 안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