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아이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에 많은 시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은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양모'인 정모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시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부터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현재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망에 '고의적 학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아동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검찰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도 2018년 8월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징역 15년 이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받게 될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일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치사 죄는 권고 형량이 보통 징역 10년이고 형량의 50%를 늘리는 특별 조정을 하게될 경우에도 15년이 권고 형량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16개월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분석해 조명했다.
정인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게 된 시민들은 아동학대치사 및 방임의 죄를 저지른 양부모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