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린 용의자, 20대 여성 2명이었다

A씨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 의혹을 받는 용의자가 20대 여성 두 명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포항북부 경찰서는 강아지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인근 지역 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 두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인스타그램


또한 이들이 한 편의점에서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 특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두 사람이 특정되면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29일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며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늦은 시간 한 오르막길에서 한 사람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를 하듯 공중에 돌리는 모습이 담겨있어 충격을 줬다.


A씨 인스타그램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놀란 기색 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영상을 게재한 A씨는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임했던 사람은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라며 "결국 두 사람 다 강아지를 저렇게 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엄벌하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