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학원·스키장·골프장 다 여는데 혼자만 문 열지 못하는 헬스장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도대체 왜 헬스장만 안 되나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일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이로써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스키장, 학원, 골프장 등의 운영이 허용된다.


서울의 한 학원가 거리 모습 / 뉴스1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게 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되지만 야외 골프장은 운영이 가능하다.


단 헬스장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학원도 스키장도 골프장도 다 열었는데 왜 헬스장만 열지 못하게 하냐"라며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밥 먹는 식당보다 마스크 쓰는 헬스장이 더 위험한 거냐", "실내인 학원도 되는데 왜 헬스장만 안 되냐"라며 조정된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 안내판에 '사회적 거리두기' 문구가 적혀있다 / 사진=인사이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금지 조치가 또다시 지속되자 운영에 직격탄을 입은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집단 행동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섰다.


지난달 30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전면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며, 다른 업종과 체육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일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