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12시간 동안 폭행당하다 사망한 응급구조 업체 직원이 들은 폭언 수준 (음성 파일)

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사설 응급구조 업체에서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은 폭행 당시의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접촉 사고를 이유로 폭언을 날리며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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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된다고. 너는 사람대접도 해줄 값어치도 없는 XXX야"


B씨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욕설은 더욱 커져만 갔다.


12시간 가까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B씨는 사무실에 방치돼 끝내 사망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B씨는 한 달 전에도 폭행을 당해 머리와 얼굴이 퉁퉁 부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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