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5인 안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골프장 골프 보조원(캐디) 등이 집합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면서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됐다.
골프장에서 일행 4명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 3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각 지자체에 골프장의 캐디를 포함해 식당 서빙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중수본은 지자체별로 '5인 이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 일관된 방역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골프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골프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 구성으로 이뤄지던 5인 플레이가 금지됐다.
이 같은 결정 이후 골프장마다 부킹 취소 사례가 이어졌고 노캐디 영업을 하거나, 2~3인 플레이를 권장하는 곳이 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캐디나 플레이어 1명이 카트를 타지 않도록 해 5인 영업을 하는 변칙 운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골프 이용객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자 당국은 위와 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
골프 업장 관계자는 환영 인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판은 나온다.
캐디의 경우 일반음식점 종사자와는 달리 네 명과 계속 무리지어서 다녀야 하는데 사실상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다. 비수도권은 식당에서만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