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여성들이 이용하는 야동사이트, 막아달라는 청원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캡처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음란물,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향 성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실에 신고도 접수된 상태지만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제재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들이 보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는 방통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5월 5일 방심위에 여성향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M모 사이트를 '불법 유해정보'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방심위에 접수한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해당 사이트는 단순 야오이, BL물 뿐만이 아니라 쇼타(남성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업로드되고 있다"라며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아동, 청소년 성폭행을 묘사하는 만화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라며 "처음 접속 시 단순 동성애 만화 공유 사이트로 보이지만, 그중에는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만화와 이미지도 지속 업로드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방심위 담당자는 신고 접수가 된 지 5개월여만인 지난 9월 민원을 각하 처리했다. 심의가 진행 중이며 중복신고라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었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번역 콘텐츠


즉 이미 다른 누리꾼들이 해당 사이트를 신고했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사이트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는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사이트 내부에는 성인을 인증하는 절차나 경고 문구조차 없었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당 사이트는 지난 2014년 이후로 한국어로 번역된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게시된 한국어 번역 콘텐츠만 6,200여개로 전체 언어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했다.


많은 음란물 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쇼타'였다. 미성년자 아동의 음란물인 쇼타 항목에만 5,000여개의 콘텐츠가 수록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쇼타 카테고리와 콘텐츠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성향 콘텐츠가 올라오는 성인 사이트는 모두 차단되고 있는 반면에 해당 사이트는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아동음란물까지 버젓이 올라오고 있기에 서둘러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