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성범죄·일베' 논란 인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소식에 이재명이 내린 결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경기도 공무원 7급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사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의혹을 받은 합격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Facebook '이재명'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신규 임용후보자(A씨) 관련 동향 보고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서 경기도는 '평소 일베에서 활동하며 주로 여성관의 성관계 등을 사진과 함께 자랑하는 글과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 올리고 장애인에 대한 조롱 글도 게시함', '성관계 자랑 글 중 미성년이 포함돼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베, 디씨인사이드에 경기도에 제보 및 항의를 유도하는 다수의 게시물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되었다는 상황을 전했다.


이어 문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일베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