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일베'에 7급공무원 합격 인증했다가 '임용 취소' 위기 놓인 고대생이 올린 사과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경기도 지방직 7급공무원 합격 인증샷을 올렸던 누리꾼이 과거 행적으로 '임용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 누리꾼이 일베에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과 장애인 조롱글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차례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의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누리꾼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0일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그는 "어머니에게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과거 자신이 올렸던 부적절한 글들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라고 말했다. 


즉 많은 글이 주작(做作)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글을 마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기도 측은 공무원 합격 인증샷을 공개한 누리꾼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자격상실 논의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는 "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