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에 합격한 한 남성의 과거 행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수험생의 인증 글이 올라왔다.
앞서 14일 경기도는 7급 지방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 136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대생으로 알려진 그의 과거 게시물들이 폭로되면서부터다.
공무원 합격 인증글과 같은 닉네임으로 올라온 과거 게시물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법 촬영, 장애인 비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한 모텔에서 19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벗은 옷을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으며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인증글을 올린 회원의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듯이 올린 글 모두 다른 여자였고, 샤워하는 실루엣을 도찰하기도 했다. 심지어 교복을 입히고 성관계를 시켰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찰하고 조롱했다. 여성들 사진을 가져와 성관계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에 최종합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그의 임용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 대기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