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해가 바뀌는 다음 주부터 우리 병사의 월급이 병장 기준 60만원까지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 군사훈련도 3주 과정으로 통합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병사의 봉급이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해가 바뀌는 다음 달부터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나아가 이듬해인 2022년에는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도 조정된다. 그간 육군은 해군·해병대와 달리 군사훈련을 4주 실시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똑같이 3주만 받기로 했다.
또 이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만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다만 최근 BTS 등 대중문화인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