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펜트하우스' 이지아가 엄기준과 김소연을 상대로 100억 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28일 SBS '펜트하우스' 측은 공식 SNS를 통해 18회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이규진(봉태규 분)은 송장을 들고 주단태(엄기준 분)과 천서진(김소연 분)을 찾았다.
이규진이 내민 송장에는 주단태와 천서진에게 소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장을 받아든 천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받은 소송 청구서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는 글과 함께 위자료 10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주단태도 천서진과 다르지 않았다. 심수련은 주단태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이규진은 "조건만 맞으면 협의 이혼도 가능하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심수련은 주단태에게 펜트하우스 포기, 양육권 포기, 친권 포기, 아이들 접근 금지, 재산의 90%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확인한 주단태는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라며 열을 올렸다.
천서진은 "대체 와이프 하나 상대 못 하고 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만드냐. 그렇지 않아도 머리 터질 일 천지다. 왜 이런 지저분한 일까지 엮이게 만드냐"고 따졌다.
그러자 분노를 터트린 주단태는 "한 마디도 더 하지 마라. 지금 당신 성질머리 달래줄 기분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심수련에게 고소를 당한 주단태와 천서진의 모습을 하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자.
한편 배우진의 열연이 돋보이는 SBS '펜트하우스'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