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지침 따라 숙박 취소했는데 50%만 환불 된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숙박 시설 예약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이에 따른 환불 규정이 따로 없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여행 예약 취소가 늘어난 상황에서 환불 규정 및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은 없다"며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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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연말 숙박 시설을 예약한 관광객들은 대부분 예약을 모두 취소하는 등 정부의 지침에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숙박 업체의 환불 여부다. 숙박 업체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환불 정책이 이뤄진다.


환불이나 취소 수수료 등의 규정을 숙박 업체들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환불은커녕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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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제주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던 A씨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약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다. 예약된 날짜보다 한 달이나 앞서 취소한다고 말했음에도 위약금 50%를 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A씨뿐만 아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일부 관광객들은 환불·위약금 분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22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 대책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 예약을 취소한 이들이 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