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늘(28일)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20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1,800명에게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200명 확대된 1,800명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다.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된다.
또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대상자 선정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 동반 신청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외근로 허용 기간도 1년에 최대 3개월(기존 2개월)까지 확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한편 지원 희망자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온라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