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패스트푸드점도 기타 카페들처럼 음료 주문 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국의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이 제한됐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중대본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내년 1월 3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