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쳐 뇌진탕에 빠뜨린 BMW 여성 운전자.
윤창호법이 버젓이 있지만 이 30대 여성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장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3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쳐버린 것. 노인은 이 사고로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2% 상태였다. 징역 1~2년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1천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