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너희집은 꾸며도 태가 안난다"···돈 없는 며느리 집안 대놓고 무시하는 부잣집 시어머니 (영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집안 재력 차이로 갈등을 겪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 도착했다.


지난 24일 방송한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가난한 며느리의 고통이 담긴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사연을 보낸 24살 여성은 6살 연상의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23개월 된 아이를 육아, 남편의 대학원 비용 등을 부잣집 시댁에서 지원받는다고 전한 여성은 구박까지 아낌없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그는 시어머니가 결혼식에서 친정 식구를 향해 "꾸며도 태가 안 난다"라고 독설을 했다.


이어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아이 옷을 향해 시어머니는 "딱 봐도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옷"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도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며느리를 구박했다. 사연녀는 "남편이 여성이 잔뜩 있는 동창 모임에서 갔다가 말도 없이 외박을 해 싸웠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남편이 시댁으로 도망쳤다고 전한 사연녀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사준 집에서 내 아들을 쫓아내냐. 남자는 외박 좀 할 수 있다. 쥐뿔도 없는 친정으로 쫓겨나고 싶냐. 그런 거 아니면 조용히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연녀는 "남편은 용돈 주는 시어머니가 왕이라며 참으라고 하고, 친정어머니 역시 가진 거 없는 부모라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시댁에 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시댁이 부자면 참고 살아야 하냐"는 사연녀의 물음에 심리상담가 박상미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씨받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다는 그는 "시어머니께 손주가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효도하는 아이를 원하더라.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할머니와 아빠에게 받는 상처를 기억한다"고 알렸다.


결국 상처받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를 무시하거나, 할머니와 아빠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전한 박상미 상담가는 "손주에게 효도 받고 싶다면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며 "시어머니에게 용기를 가지고 아이 성장에 좋지 않다고 말해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오수진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남편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청구할 수 있으며,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남편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약속하셔야 한다. 녹음도 하셔라"라고 말했다.


집안 재력 차이로 시어머니에게 인격 모독을 받는 며느리의 사연을 하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자.


Naver TV '언니한텐 말해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