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월세 30% 깎아줬던 건물주가 헬스장 문 닫게 생긴 사장님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눈 착한 건물주의 사연이 또 한 번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 건물주는 2.5단계 거리두기로 지난달 완전히 문을 닫은 헬스장에 한 달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줬다고 한다.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헬스장 운영,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됐고, 헬스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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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윳돈은 이미 7월에 다 떨어졌고, 따로 빚을 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다 이마저도 어려워 지난달부터는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한다.


폐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가 기댈 곳은 결국 건물주뿐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세 달이나 월세를 30% 할인해줘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는 간절함 하나로 건물주에게 전화해 그간의 감사함과 고충을 모두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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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의 하소연을 조용히 듣고 있던 건물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렸다. 12월 한 달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건물주의 통 큰 호의에 A씨는 통화 내내 그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호의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착한 건물주를 소개하는 미담은 최근 커뮤니티의 단골 소재다.


얼마 전 인천 서구의 한 건물에서도 건물주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