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5인 이상' 모임 신고하면 '10만원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오늘(24일) 0시부터 5명 이상 모임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신고포상제'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단계별 수칙 위반자와 함께,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시민까지 포함됐다.



뉴스1


신고는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시민이 '최우수 신고자'로 선발돼 상품권 50만원을 받았다.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을 신고 유형으로 명시된다. 만약 식당 등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밥을 먹다 누군가로부터 영상이 찍힌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당초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 안전위험요인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도록 만든 창구다. 주로 훼손된 시설물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올 중순 자가격리 이탈자가 문제가 되자 행안부는 신고 대상에 방역지침 위반자를 끼워 넣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고포상제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안전신문고 코로나19 항목에 접수된 신고는 4만7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신고포상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