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앞으로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내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누구나 일자리를 잃은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5년까지 210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내년 7월 특고 종사자, 20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 보험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수는 약 37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 상반기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등을 하는 현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