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우체국'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했는데 복귀 안하고 '송탄 일대' 누빈 집배원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송탄 우체국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평택시 송탄보건소 측은 지난 22일 송탄 우체국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건 평택지역 곳곳에 우편 및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집배원들에게 자발적인 검사만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같은 건물을 사용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집배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이들은 자발적인 검사를 권장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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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한 한 A씨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우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퇴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송탄 일대 전 지역을 돌고 있는 집배원들은 배달 업무를 마치고 우체국으로 복귀해 밀폐된 장소에서 우편 구분 작업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송탄보건소 측은 건물 1층에서 근무하는 A씨의 동료 직원 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집배원들은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이 감염성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을 내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배우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자녀 및 직장 동료가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