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종교단체'가 제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밝힌 가운데 종교 행사가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한 헤럴드경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서 종교단체 모임은 제외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거리두기 2.5단계와 마찬가지로 신도, 비대면 행사를 위한 영상 제작 인력을 포함, 20명 이내에서 종교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행정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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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단체도 20인 이내 모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종교단체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지 않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면서 "다만, 예배와 미사 등 종교 행사 이후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에서 꾸준히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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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관련해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구 달서구 영신교회에서도 30명이 넘는 신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포천 기도원에서도 38명 이상이 감염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종교단체 모임을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