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편의점 직원이 방역지침에 따라 음식을 먹는 남성을 만류하자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YTN은 인천광역시 연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시각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A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샌드위치와 우유를 구매한 후 취식대에서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방역지침에 따라 편의점 직원은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며 A씨를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직원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직원은 경찰에게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들었고 이때 갑자기 돌아선 A씨는 직원을 향해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집어 던졌다.
샌드위치는 날아가 직원의 머리를 맞췄다. 직원이 음식물을 뒤집어쓰고 당황해하는 사이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왜 못 먹게 하느냐"며 직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은 우유까지 던진 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피해 직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서 우리가 제지 안 해서 손님이 먹었다가 걸리면 1차 벌금이 150만 원인데 손님이 '왜 안 되느냐, 나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편의점 직원은 이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편의점 CCTV와 카드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난동을 부린 A씨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후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런 일은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편의점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