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은 없지만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법안을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유권 자체를 제한해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법은 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 13조에 따라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막게 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크게 일자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그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