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연말을 맞아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하기 우한 조처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