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자가격리를 하던 남성이 산책을 하러 1분간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돼 세종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인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하지만 A씨는 이 기간에 밖에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산책을 했다.
그가 자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한 자치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적발됐다.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이날 지난 4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2차례 이탈한 3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