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서울·경기·인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조치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