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해당 조치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