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면회 금지' 조항을 무시한 병원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
지난 20일 제주도는 제주대병원 정형외과병동(62병동)에 입원한 환자 2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확진자 중 A씨는 지난 16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그날 오후 2시쯤, 흡연구역에서 지인을 만났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엄격히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A씨는 개의치 않고 B씨를 만났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다. 알고 보니 B씨가 확진자로 판명된 것. B씨는 제주 용담동 라이브카페 모임에 참여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A씨도 감염이 되고 말았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의료진과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A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 중이다.
도는 해당 병원을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도내에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