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교도소서 '맥심·스파크' 잡지책 보는 성범죄자들..."못 보게 하면 소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이 19금 출판물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앙일보는 성범죄자들이 성인용 출판물을 버젓이 즐기고 있지만 교정당국에서 이를 제재할 방범이 마땅치 않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성인인 죄수들에게 맥심, 스파크 등 잡지 또는 만화책 등의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성범죄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범죄자가 내부로 성인물을 들여오면 성범죄자와 함께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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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성범죄자의 성인물 구독이 문제가 돼 일부 교도소에서는 성인물 반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이던 한 성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그는 택배로 잡지 '누드스토리 2017년 5월호'를 들여왔다.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접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해당 잡지를 보지 못하게 했다. 


이해 해당 성범죄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는 교도소장의 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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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제47조 2항을 주요 근거로 삼아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그 공익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범죄자의 음란 출판물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입법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은 소극적이었다. 지난 2017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형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현재 전국의 수용자들에게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교정본부는 교도관이 성인물 반입을 막으려 하면 수용자들이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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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수감 중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정란 후원과책임의공동체 대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인물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반문이 돌아와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출판물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하면 왜곡된 성 관념이 더욱 악화돼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관련된 출판물은 보지 않도록 형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