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지난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종신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가두며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공동발의자를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는 많은 암초가 예상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구태여 사형제 폐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에도 이 의원이 75명의 공동 발의자를 구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또 지난 6월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형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이미 12개 주가 오래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에는 뉴저지주가 사형제도 폐지를 공식 선언했는데, 뉴저지주도 1963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주였다.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이 발의된 건 총 8번째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재건 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유인태·박선영·김부겸·주성영 의원이 사형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