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와 합의 후 원나잇 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제 인생 이제 끝난 건가요??"


서로에게 이끌려 뜨거운 밤을 보낸 남성은 생각지도 못한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게 됐다.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다. 서로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


성관계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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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주일 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날아들었다. 여성의 부모가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씁쓸한 말을 남겼다.


해당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


최근 흐름상, A씨가 무죄를 받디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남성도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CCTV 장면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남성은 문자 메시지에 담겨 있던 'ㅋㅋㅋㅋ'라는 문장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무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만들어야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기만 하다.


Facebook '당당위'


최근에는 무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성범죄무고상담센터라는 곳도 생겨났다.


지난 9월 문을 연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있다.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면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힘들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