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앞으로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 및 청소년시설 내에서의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간 허용돼 왔던 흡연실 설치 또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대다수의 공공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지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3,7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게 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의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됐던 별도의 흡연실 설치도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시설 운영자는 종사자 혹은 외부인이 시설 내외에서 흡연할 경우, 이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침을 위반한 시설 종사자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 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들쭉날쭉했던 학교 밖 금연구역 범위도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