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하철에서 하루 최대 '노마스크'로 500명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하루 1천명을 돌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노마스크'를 고집하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이 시기에 방역 지침 위반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만 총 1만 4,026명이 노마스크로 계도 조치됐다.
하루 평균 500명 꼴이다.
지난달 13일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날이다. 의무화 조치에도 꾸준히 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지하철에서는 200~300명의 보안관이 순찰 혹은 신고를 받은 뒤 노마스크족을 적발해내고 있다. 하지만 적발을 해도 꾸준히 비슷한 수의 노마스크족이 나타나 당국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태료 처분이 미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주 동안 1만 4천여명을 적발했는데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고작 5건에 불과해서다. 이는 보안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구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관련 조항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